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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함평군수, 골프장 입구 변경 지시로 지인 땅 수혜"

연합뉴스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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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직원용 하계 숙박시설 경영평가위원에 무상 제공"
감사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함평 일대에 조성되던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합리적 사유 없이 바꾸도록 지시, 이 군수의 지인이 수혜를 봤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함평군수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진출입구 변경으로 인한 수혜 지역 10만㎡ 이상의 토지는 이 군수 지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21년 3월 담당 부서로부터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련 내용이 적정해 이를 인가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 군수는 진출입구가 원래 계획대로 있을 경우 이용객들이 A 인터체인지(IC)를 이용하게 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진출입구를 B 인터체인지와 가까운 함평군 대동면 인근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초 진출입구도 B 인터체인지를 경유했고, 이 군수가 이를 왜곡해 사업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기재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그 결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이 군수 지인들이 소유한 토지에 골프장 진입 도로가 개설됐다"며 "함평군수의 지인 등이 진입도로 경로상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이 군수의 지인은 진출입구 변경 지시가 이뤄진 2021년 3월 인근 대동면 토지 2천423㎡를 매입했고, 변경이 확정된 이후인 2021년 7월에 진입도로 옆 토지 1천769㎡을 추가 매입했다. 그는 또 진입도로 변경 개설에 찬성했다.


감사원은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비 25억원, 함평군에 진입도로 개설 비용 29억원만큼의 재정 손해 위험이 초래됐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군수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한국서부발전이 하계휴가 기간 소속 직원용 숙박시설을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 관련자나 외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서부발전 A 부장과 B 처장은 2018년·2019년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자사 직원이 아닌 경영평가위원 등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했다"며 총 11명의 외부인게 26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숙박시설 이용권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A 부장과 B 처장은 자신들도 숙박 시설을 임의로 이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공기관운영위원 B씨에게는 4백만원 상당의 호텔 이용권을 2차례 제공했다.

감사원은 "숙박시설 이용대금 약 3천만원은 서부발전에서 직원 워크숍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 부장과 B 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A 부장에게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전쟁기념사업회가 2021년 2∼12월 국내 출장에 공무와 무관한 사업회장 배우자를 동반하고, 이를 위해 허위 출장 계획을 수립한 사실을 적발됐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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