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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옆방 성관계 촬영하려다 들통…2층서 뛰어내려 도주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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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모텔 창문을 통해 남녀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3시 24분쯤 김포시 통진읍 모텔에 투숙하면서 창문을 통해 옆방에 있는 20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자 모텔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도주한 뒤 인근 폐가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는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멀리 달아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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