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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로보수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 미적용

연합뉴스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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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도청 소속 도로 보수원 노동자가 도색작업 중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편도 2차로에서 5t 트럭이 도색작업 보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라바콘을 수거하던 도청 소속 공무직 40대 도로 보수원이 숨지고 함께 일하던 공무직과 운전직 동료 2명이 다쳤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충북도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당시 도로 보수원은 화물차 적재함에 앉아 라바콘을 수거하고 있었다. 이는 추락 방지 조치 없이 화물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노동당국은 근로자가 적재함에서 추락해 숨진 것이 아닌 화물차와 화물차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적재함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대전고용노동청의 판단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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