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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조선일보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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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기소
서울북부지검 /뉴스1

서울북부지검 /뉴스1


작업 도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와 해당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설비과장으로 근무하던 60대 A씨는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 보수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발을 헛디뎠을 수 있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고용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병이 있는 근로자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대재해법 취지를 적용해 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사다리는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2인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경영방침 설정,사업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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