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검찰, 아파트 관리업체에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적용해 기소

SBS 사공성근 기자
원문보기

검찰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업체에게 관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추락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오늘(14일)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 업체 소속으로 1.5m 높이 사다리에서 누수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은 평소 지병을 앓던 60대 근로자가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2인 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등 업체가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업체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2. 2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3. 3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4. 4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5. 5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