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두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경찰의 정보와 첩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기소”라며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고 주거가 일정해 보석 제외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사진=연합뉴스) |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두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경찰의 정보와 첩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기소”라며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고 주거가 일정해 보석 제외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의 변호인 또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미 광범위한 수사자료가 법정에 제출된 상태고,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도 이미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직업이 일정해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때 이태원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주 이들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 주 정도에 허가 결정이 나와도 구속 기간이 10일 내지 7일 남짓 남는데 굳이 필요한 건지도 의문이 든다”면서도 “검찰 측에선 보석 기각뿐 아니라 병합 사건에 대한 새 구속영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중구속 소지도 있어 보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신청을 지난 7일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은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