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BPA,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점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원문보기
부산항만공사(BPA)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사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조치계획 등을 마련하게 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업장 근로자와 부산항 이용 시민의 재해예방을 위해 의무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교육·재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해 피격 은폐 의혹
  2. 2수원FC 강등 후폭풍
    수원FC 강등 후폭풍
  3. 3김병기 의혹 논란
    김병기 의혹 논란
  4. 4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5. 5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