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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성착취물 요구' 순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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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신체를 찍은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오늘(1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등을 적용해 윤 모 순경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순경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 5명과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가운데 2명에게는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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