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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아동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 인면수심 30대 구속기소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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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조선DB

대구지방검찰청/조선DB


채팅 앱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각종 채팅 앱을 통해 초등학생 등 아동 10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화상 통화 중에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 25개를 만들었다.

검찰은 대검찰청을 통해 A씨의 성착취물 유포 여부를 조사 중이며, 유포된 자료는 차단 및 삭제 조치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꺼려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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