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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전 남친 찾아가 스토킹하고 행패…40대 법정구속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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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녹화중[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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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 스토킹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현 판사는 또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어머니 B(68)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전 남자친구 C(42)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피시방에 3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도 뒷문으로 피시방 안에 들어가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억울한 일이 있다"며 찾아가서는 C씨를 폭행했고, 함께 있던 A씨의 어머니도 C씨의 뺨을 때렸다.


현 판사는 "A씨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2018년에는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과거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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