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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때 ‘계엄 해제’ 외치다 고문당한 대학생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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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경향신문 자료사진

1980년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경향신문 자료사진


1980년 5월 충남 공주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하다 불법 체포돼 고문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는 피해자 A씨 등 5명과 그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위자료) 2348만~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충남 공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 등은 ‘계엄령 해제’ 구호를 외치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다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B·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일 이상 구금됐다. B씨는 구속기간 중 고문으로 정신분열증을 앓았다. 이후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위법한 방법으로 A씨 등을 체포·구금하고, 구타·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공무집행행위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국가 측은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해 (A씨 등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고,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련의 국가작용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령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 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고의·과실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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