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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숨기려고…차사고낸 뒤 바로 소주 벌컥 40대, 징역 6개월

매일경제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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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자동차 사고를 낸 뒤 인근 식당에서 소주 반병을 들이켠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7시 27분경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인근 식당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뒤 수사당국은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공황장애 때문에 소주를 마셨을 뿐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식당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범행 후 죄질 불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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