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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2심 선고...신상정보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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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A 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이 입증됐다며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A 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A 씨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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