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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처벌...또다시 무면허 운전 60대 징역 4개월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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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해야 했을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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