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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걸리고도 또 무면허 운전, 60대 징역형

SBS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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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두 달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강원도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1톤 화물차를 1.5k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작년 12월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두 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인데도 운전을 꼭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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