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 ‘무면허 질주’ 60대…결국 철창행

헤럴드경제 신현주
원문보기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세 달 만에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홍천군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1.5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후 3개월 만에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해야 했을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newk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개인 정보 유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2. 2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3. 3유재석 이이경 논란
    유재석 이이경 논란
  4. 4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5. 5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