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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받고도 석 달 만에…면허 없이 도로 질주한 60대

연합뉴스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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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받고도 무면허 운전" 실형 선고
무면허 운전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무면허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홍천군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1.5㎞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3개월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해야 했을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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