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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뒤 또 '0.418%' 만취운전 40대…징역 2년

이데일리 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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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혈중알코올농도가 치사량 수치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32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를 타이어 2개가 터진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였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A씨는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6일 오후 7시4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418%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03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2년에는 특가법 도주와 병합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엔 음주운전으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 수사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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