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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 맞나?"…정유정 사건으로 '머그샷 공개법' 탄력

아이뉴스24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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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정안 7건 계류…신상공개 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서 공개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필요 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도 범죄자 신상 공개 시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피의자 얼굴 공개 시 범인을 실질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촬영한 지 오래됐거나 실제 모습과 거리가 먼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이어졌다.

지난 1일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포토라인 등에서 찍힌 사진과 비교했을 때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 실물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사진만 공개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머그샷 공개 등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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