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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할인 행사에 "우롱하냐" 비판···'조건부 꼼수' 논란 왜?

서울경제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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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받으려면 최소 2만5000원 이상 순살 메뉴 주문해야


교촌치킨이 ‘최대 4000원 할인’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할인을 받으려면 최소 2만5000원 이상의 순살 메뉴를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이달 1일부터 ‘멤버십 데이’ 행사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8월까지 진행되며 매월 1~9일 주문 때 최대 4000원을 할인해준다.

그러나 할인 혜택이 순살 메뉴에 한정되고 최소 주문 금액도 2만5000원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품 주문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메뉴는 사실상 ‘시그니처 순살세트(3만3000원)’가 유일하다. 따라서 다른 제품으로 할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추가 메뉴를 주문해야만 한다.

게다가 애플리케이션(앱) 멤버십에 가입해 회원등급이 킹(KING) 이상이어야 한다. 회원 등급은 매월 1일 결정되는데 전월 주문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 킹 이상이 되려면 월 2회 이상 주문해야 한다.



이를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순살이 재고가 많이 남는 것 아니냐”거나 “순살이 기본적으로 비싸고 2만5000원 이상 주문해야 할인해주는 건 아무튼 비싼 메뉴를 시키라는 의미”, “조건부 할인으로 소비자를 또 우롱한다” 등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달 진행한 할인 행사에서도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2018년 업계 첫 배달비 유료화에 이어 지난 4월 주요 메뉴의 가격을 3000원 인상한 탓에 부정적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촌이 가격을 올린 이후 네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페리카나치킨 등 일부 가맹점들이 배달 앱 메뉴의 값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339770)의 1분기 매출은 12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2.4% 급감한 59억원에 그쳤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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