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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지방정부 외교활동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황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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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설명하는 김재웅 경남도의원[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례안 설명하는 김재웅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지방정부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재웅(함양)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53명의 의원이 발의에 서명한 이 조례안은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김재웅 의원은 "지역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외교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교활동이 기존의 친선결연 방식만으로는 다소 부족해 더욱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의 원칙·사업·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 공공외교·우호교류·친선결연 등 용어 정의 ▲ 도지사의 책무 ▲ 친선결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의무 ▲ 우호교류와 친선결연 체결 절차 ▲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 부칙에는 1997년 제정된 '경상남도와 외국자치단체 간 친선결연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경남의 풍부한 인적·문화적·자연적 자산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까지도 외교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조례안 제정으로 외국 지방정부·기관 등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외교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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