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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숨은 의인' 찾아 격려하고 지원한다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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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부상 정도에 따라 1천만원까지 지급
양산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산=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숨어있는 의로운 시민을 찾는 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시민을 돕겠다는 취지다.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일을 했거나 양산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의로운 일을 한 다른 지역 시민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이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의로운 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서, 소방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양산시에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는 의로운 시민에게 의인 증서를 수여한다.

또, 사망(1천만원 이하), 부상(2백만∼7백만원)으로 나눠 위로금을 차등 지급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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