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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게 지내자” SNS로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10대 피해자만 1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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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초딩’, ‘몸사’ 등 해시태그 검색…1:1 채팅으로 친밀감 형성하거나 회유·협박 등 ‘온라인 그루밍’ 수법 써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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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9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상습 성 착취물 제작 등)로 직장인과 고등학생 등 10명을 검거, 이 중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7개월간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을 비롯해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범인들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09년’(출생 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 해시태그를 검색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1:1 채팅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회유·협박 등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초·중·고교생은 총 133명에 달했고, 성 착취 파일은 1만8329건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 제공


지난 1월 ‘SNS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해외 IT기업 국제공조 요청과 국내 통신사, SNS 업체 총 74곳을 압수 수색해 피의자들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1361개의 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을 차단하고, 용의자 1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이 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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