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유아인 '7종 마약 투약 혐의' 불구속 송치…미다졸람·알프라졸람까지

뉴스1 김정현 기자
원문보기

유아인 투약 마약 5종에서 7종으로 늘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기존에 알려진 5종 마약 외에도 2종 이상의 마약을 더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은 이날 오전 유씨를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기존에 알려진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대마·졸피뎀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 및 알프라졸람까지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씨의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마약 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처음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유씨를 비롯해 최씨 등 유씨의 주변인 8명, 의사 10명 등 의료 관계자 12명까지 총 21명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유씨의 지인 A씨를 제외한 18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씨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유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영장을 재신청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ri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 사건
  2. 2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전광훈 구속 서부지법
  3. 3U-23 아시안컵 8강
    U-23 아시안컵 8강
  4. 4이병헌 이민정 딸
    이병헌 이민정 딸
  5. 5임시완 과부하
    임시완 과부하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