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원 횡령' 계양전기 전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 직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또 가상화폐 42만여개를 몰수하고 203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확정됐습니다.
이 직원은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남은 돈 37억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전 가상화폐 5억원 상당을 전 처에게 맡겨놓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 직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또 가상화폐 42만여개를 몰수하고 203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확정됐습니다.
이 직원은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남은 돈 37억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전 가상화폐 5억원 상당을 전 처에게 맡겨놓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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