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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항소심 판결은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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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4일 오전 3시 30분께 충북 진천 광혜원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만취 상태로 2㎞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서 빨리 잠들려고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현장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선 “버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 음주는 효과가 없다.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런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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