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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 "합의해 줘"…거절당하자 살해한 50대女 '중형'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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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한 주점 앞에서 피해 여성 B씨(60대)를 걷어차 계단 아래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흉기로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지난해 1~5월 B씨를 상대로 85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거나 멱살 잡고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 흉기로 찌르고 싶다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A씨는 B씨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기보다는 형사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인정되는 점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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