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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짧게"…종신보험 단기납에 관심↑

아시아경제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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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에 높은 성과수당 책정
MZ세대 수요 공략…IFRS17에도 유리
생명보험사들이 납입기간이 짧은 종신보험 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종신보험 수요가 꾸준히 감소했던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공략하는 동시에 새 회계기준(IFRS17)에서 유리한 보장성 보험을 늘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이달 들어서도 보험설계사들에게 단기납 종신보험에 높은 성과수당을 제시했다. 삼성생명은 5~7년 단기납 종신보험에 280~320% 시책(상품판매 수수료 외 별도 성과수당)을 내걸었다. 상품을 판매하면 고객의 월납보험료의 2~3배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한화생명도 H3종신보험 5~7년납에 시책 400%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신한라이프도 각각 단기납 상품에 450%, 400% 시책을 제시했다. 단기납 종신상품 영업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을 5~7년으로 축소한 상품이다. 회당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납입기간이 짧아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의 100%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기존 종신보험의 납입기간은 최대 30년에 달했다. 생보사의 대표 상품이지만 사망 시 유족이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라, 사망률이 개선되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특히 MZ세대의 외면을 받으며 미래 수요까지 줄어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단기납 상품을 돌파구로 삼은 셈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납입 기간이 짧아 젊은층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미래 소득이 불확실한 중년들의 수요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적인 차원에서도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는 보탬이 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기준 IFRS17에서는 연금 등 저축성 보험은 시가평가돼 부채로 분류되고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자산으로 계산된다. 금리 변동 영향이 큰 저축성 보험보다는 종신보험이 안정적인 실적 관리에 유리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단기납 상품의 과열 경쟁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사는 물론 전속설계사 조직이 없는 보험사들도 보험대리점을 통해 높은 수당을 내걸며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차익거래 등 편법을 막도록 바꾼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하는 만큼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차익거래는 보험 모집 수당이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을 때 보험을 해지시키고 차액을 챙기는 행위다. 그동안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임을 노려 가입 1년 뒤에 해지하는 편법이 활용된 것이다. 이에 당국은 다음 달부터 수당 환수 기간을 최대 2~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당국이 나설 수준은 아니고 곧 새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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