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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돼 줄게" 10대 꾀어 음란행위…극단 선택 내몬 40대, 죗값은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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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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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지내던 미성년자를 딸처럼 대하겠다며 동거를 유도한 뒤 각종 성행위를 시켜 극단적 선택을 유발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간음·유사성행위·위계등추행과 같은 법상 음란물제작·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49·남)에 대해 지난달 30일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차씨는 2021년 9~10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당시 만 18세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비롯한 음란행위를 17차례 시키고 이 과정을 4차례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차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타로 상담 서비스로 피해자를 만나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2021년 8월 부녀처럼 지내자며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숙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혼 가정에서 출생해 만 16세 무렵까지 할머니와 생활한 뒤 부산 일대 청소년 쉼터와 고시원을 전전하다 상경했다.

차씨는 당초 동거하던 30대 여성이 있었고,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게 된 피해자에게 숙식과 교육을 지원했다. 차씨는 동거인이 옆방에서 취침하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피해자는 같은 해 10월16일 한 차례 가출했다 동거하던 집으로 돌아갔다. 차씨는 '네가 없으면 동거인은 살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오라'며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차씨가 재차 범행하자 닷새 뒤 다시 집을 떠났고, 같은 달 26일 차씨를 고소한 뒤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품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글이 발견됐다.


법정에서 차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숨진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에서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보인 점 △피해자가 동거인과의 관계 때문에 범행을 알리기 꺼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차씨에 대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성행위를 했다"며 "연령 차이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차씨는 보호자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위력'으로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더 나은 삶을 꿈꾸던 피해자에 대해 차씨는 아버지를 자처하면서 지속적으로 추행·유사성행위에 간음까지 했다"며 "수사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과 차씨는 모두 상고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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