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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책방 카페, 일회용품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

매일경제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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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민원
양산시,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처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한다며 단속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다.

양산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를 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는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한다.

평산책방./연합뉴스 제공/

평산책방./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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