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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 20대 남성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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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를 어긴 채 이별한 동거 여성에게 연락하고 직장 근처로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전 연인에게 8차례 전화를 걸고 직장 인근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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