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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마약사범에 강제 퇴거 등 강력 대응

OBS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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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7월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자와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입니다.

법무부는 가벼운 마약사범이라도 강제 퇴거 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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