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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 테러' 화물연대 지부장 징역 2년

서울경제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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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차량 타고 다니며 범행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부산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2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지부장이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비노조원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목 부위가 유리에 긁히면서 다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사건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입수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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