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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직원 보다 돈 못 버는 소상공인···64.5% “내년 최저임금 인하해야”

서울경제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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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최저임금 실태 조사
월 평균 영업이익이 인건비보다 낮아
59% “신규 채용 축소해야 사업 유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소상공업 종사자의 인건비보다 낮아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 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에 따르면 올 1~4월 기준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만 7000원으로 소상공업 근로자의 인건비(291만 원)보다 10만 원 정도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같은 기간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268만 4000원)이 평균 인건비(260만 8000원)보다 7만 6000원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9.7%는 현행 최저임금(9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20.0%는 ‘매우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에 소상공인의 64.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고 33.3%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체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5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고 44.5%는 ‘기존 인력 감원’, 42.3%는 ‘기존 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kat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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