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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 찬성 50%···총선서 정권 심판·안정론 43% 동률[NBS]

서울경제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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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
대통령실 “국민제안 세번째 토론 주제는 집시법 개정”
“안전·질서 위해 개정” 50% vs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44%
내년 총선 민심은 한 달째 팽팽···정권안정·심판론 모두 43%


대통령실이 ‘집회시위법 개정’을 세 번째 국민제안 토론 주제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 두 명중 한 명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반응과 견제해야 한다는 답변이 동률로 팽팽하게 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시민의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집회시위법 개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은 44%였다.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전체의 6%였다.

연령·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고령층과 영남 지역에서 집시법 개정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각각 집시법 개정 비율이 65%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61%, 부산·울산·경남에서는 54%의 응답자가 집시법 개정에 찬성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시위법 개정 여부를 국민제안 토론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정책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민 청원’ 대신 도입한 국민참여형 여론수렴제도다. 대통령실이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을 부치면 한 달간의 온라인 토론을 거쳐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수렴해 권고안을 만든다. 대통령실은 5일 두 번째 국민제안 토론 주제였던 ‘TV 수신료 통합징수 개선’ 문제에 대해 국민제안심사위가 심사한 결과 분리징수 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국민제안 토론 주제는 ‘도서정가제 완화’였다.



한편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3% 동률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13%였다.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40대(64%)와 50대(51%)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우세했다. 반면 60대(62%)와 70대 이상(67%)에서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정권안정 35%, 정권심판 41%)와 30대(정권안정 36%, 정권심판 46%)에서도 정권심판론이 6~10%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는 지난 한달간 실시된 세번의 조사에서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은 모두 1%포인트 이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1%로 가장 높았다. 지난 조사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떨어진 26%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국내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작위 추출했다.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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