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