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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동거녀에 "보고싶다" 연락한 스토킹범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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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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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헤어진 동거녀에게 계속 연락하고 직장 근처로 찾아간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전 동거녀 B씨에게 8차례 전화를 걸고 직장 인근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부터 함께 산 B씨와 사실혼 관계였으나 지난해 12월 헤어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진 다음 날 B씨 어머니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B씨에게 "너무 힘들다. 보고 싶다"며 메시지 5천400개를 보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여러 건"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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