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7월부터 5만→10만 달러
서류 제출 등 별도 증빙 없이 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연간 한도가 현행 5만 달러에서 다음달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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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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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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