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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구토” 신고로 음주운전 들통…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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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 서구 쌍촌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을 세운 뒤 도로에서 구토하다가 이를 본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적발됐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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