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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한 코인베이스···“스테이킹 중단 없다”

서울경제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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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이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 스테이킹(예치)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블룸버그 투자 컨퍼런스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암스트롱 CEO는 “소송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한다”며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거래소 전체 순이익의 약 3%를 차지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7일 코인베이스가 투자자에게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앨라배마를 포함한 10개 주에서도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으로 코인베이스에 예치된 투자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암스트롱 CEO는 “뱅크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고객의 모든 자금은 (지급준비금과) 1 대 1로 보장되며 감사인들의 검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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