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예방과 분쟁, 회복 등 단계별로 보호를 강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8일)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술침해 예방 차원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특허대응 등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술분쟁이 일어난 경우 시정권고를 미이행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과 협업하는 등 부처 협력도 확대합니다.
기술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증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8일)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술침해 예방 차원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특허대응 등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술분쟁이 일어난 경우 시정권고를 미이행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과 협업하는 등 부처 협력도 확대합니다.
기술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증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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