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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컨설팅 소비자 피해신고 40% 늘어...'계약해제 요구에 과도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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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장영준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장영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웨딩컨설팅)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111건, 2022년 176건, 2023년(4월까지) 74건이 접수됐습니다. 올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9.6% 상승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결혼준비대행서비스(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3년 동안 361건이 접수된 가운데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웨딩컨설팅 계약 후 소비자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했다는 사례가 224건(62.1%)였습니다. 이어 '청약 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순이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상당수(120건, 73.2%)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대행요금의 30%를 초과한 경우가 27건(16.5%)이었습니다. 이어 '20% 초과~30% 이하' 27건(16.5%), '10% 초과~ 20% 이하' 66건(40.2%), '10% 이하' 44건(26.8%)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추가 비용, 환불·위약금 조건 등에 관한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계약하면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라고 전했습니다.

또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14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일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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