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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할증' 없앤다…고가차 과실 크면 '내 보험료' 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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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하지 않은 것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었죠. 꽤 비싼 고급차가 내 차를 받았는데, 책임을 몇 대 몇으로 하다보니 상대방 비싼 차 값 때문에 내 차 보험료만 크게 오르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사고를 낸 차의 보험료만 올리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기자]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직진하던 아반떼와 불법 좌회전한 포르쉐가 부딪힐 경우, 포르쉐의 과실은 90%, 아반떼는 10%입니다.

이때 포르쉐의 수리비가 1억원, 아반떼 수리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반떼 차주는 1000만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대신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려버립니다.

[35년 차 개인택시 기사 : 벤츠나 이런 차 옆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붙어봐야 손해니까. 강남 같은 데 가면 제일 불안해요.]

다음달부턴 이런 관행이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낸 고급차만 보험료가 오르고, 사고당한 차는 오르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정모/서울 신도림동 : 진작에 당연히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럼 부담이 좀 덜하겠죠.]

하지만 운전자들은 고급차와 사고났을 때 바뀌어야 할 관행이 더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경일/교통 전문 변호사 : 쌍방 과실로 처리하는 보험사에 좀 잘못된 관행이 있긴 있어요. 7대 3으로 나눠버린다 그러면 둘 다 보험료 할증이 돼 버려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데도 쌍방과실로 처리해 고급차 수리비의 10~20%를 내라는 건 부당하단 겁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정수임)

정희윤 기자 , 이지수,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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