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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화력발전소서 우즈벡인 사망…중대재해법 조사(종합)

뉴시스 고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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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판넬 시공 작업 중 23m 아래로 추락
[강릉=뉴시스] 7일 오전 11시14분쯤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안인화력발전소에서 외국인 노둥자 A(40)씨가 스카이로 하강 중 20미터 아래로 추락한 현장.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7일 오전 11시14분쯤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안인화력발전소에서 외국인 노둥자 A(40)씨가 스카이로 하강 중 20미터 아래로 추락한 현장.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강릉=뉴시스] 고홍주 이순철 기자 =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40대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4분께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에 위치한 안인화력1·2호기 바이오매스 혼소설비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40)씨가 사망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약 23m 높이의 고소작업대 위에서 발전설비 외벽 판넬 시공작업을 하다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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