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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근 후 아내 때리고 스토킹한 경찰관…고소장 접수

노컷뉴스 광주CBS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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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경찰관이 업무시간에 무단 퇴근해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아내 B씨를 때리고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 경위가 지난 1월 16일 광주 남구에서 B씨를 삼단봉으로 위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소장에는 B씨가 가정 폭력으로 광산구에 A 경위와 함께 거주하던 자택을 나와 남구로 거처를 옮겼지만, A 경위가 옮긴 자택 주소를 알고 간식을 두고 가는 등 거처를 찾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B씨는 지난 1월 A 경위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A 경위에 대해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사건 접수가 아닌, 보호 조치만 요청했다.


이후에도 A 경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십 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는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A 경위의 근무지 이탈 진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구두로 조퇴한다고는 했지만, 조퇴 서류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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