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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아시아나항공 부당지원 과징금 처분, 적법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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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기장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세워져 있다. 2023.06.0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기장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세워져 있다. 2023.06.07.


금호아시아나가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금호고속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아시아나항공이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박삼구 전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 총수일가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을 재건한다는 목표로 금호고속이 필요한 자금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30년 동안 기내식을 독점 공급할 '알짜 사업'을 외부기업에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스위스 기업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4대 6 비율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라는 기업을 설립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GGK에 기내식 공급 사업을 맡겼다. 뒤이어 GGS·GGK와 같은 그룹인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가 총 1600억원에 달하는 금호고속의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기장에 항공기가 세워져 있다. 2023.06.0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기장에 항공기가 세워져 있다. 2023.06.07.


공정위는 BW 발행 지원을 포함해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 금호 측이 제기한 총 3개 소송 가운데 이번에는 1개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고법은 기내식 공급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 전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계약 과정 및 이 사건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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