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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 개최

매일경제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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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대응전략은?’
지난 1년간 판결·수사 동향 분석 등
오는 2024년부터 3년 유예기간 일몰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15일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그래픽=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15일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그래픽=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15일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2일 시행됐으나 기업에서는 면책규정 신설과 입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오는 2024년 1월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주어졌던 3년 유예기간도 일몰된다.

바른은 웨비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1년 간 선고된 관련 판결과 수사 동향을 분석해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용시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웨비나는 오후 3시부터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진 변호사(30기)가 ‘최근 판례 분석 및 시사점’을, 강태훈 변호사(36기)가 ‘최근 수사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용시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진다.

웨비나 참가는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전날 접속링크가 담긴 안내 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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