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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4.7% 인상시 19만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전락"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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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분석결과…"자영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서울 명동거리에는 상가 '임대문의'를 알리는 문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박해묵 기자

서울 명동거리에는 상가 '임대문의'를 알리는 문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0∼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것이 파이터치연구원의 주장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 1만20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바꾸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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