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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방어'로 이상 외환송금 재발 막는다…은행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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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연,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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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정상적인 외환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대금결제방식 등 거래 전 은행 영업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표준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방안은 영업점, 본점 외환부서,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한 점이 골자다.

우선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 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이는 그간 은행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무역거래를 가장한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표준화하기로 한 확인항목은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등 6종류다.

거래 후 은행 본점 외환부서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패턴점검 등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패턴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 등은 올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한 예로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에 추가한다. 또 영업추진부는 영업점 KPI 평가 때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가 포함돼 있을 경우 해당 실적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사후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은행들은 이달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다음달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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