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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4곳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뉴스1 김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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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 준수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에 대해 1년 유예 41.2%, 2년 유예 16.7%, 3년 유예 15.7%, 4년이상 유예 26.5%로 '2년 이상 적용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업체가 58.9%를 차지했다.

이유로는 40.8%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3곳 중 1곳(34.8%)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 77.8%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또 응답기업 중 16%는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의무사항으로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라고 답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이 46.9%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중 중소기업에 가장 부담을 주는 원인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와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을 꼽았다.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사업주 처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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